학과목 취소 청원서

Author
PTSA
Date
2017-04-24 08:34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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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학기 중간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교무처장의 서명을 받은 후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학과목 취소시 해당 과목 전체 시간의 60%까지는 시간당 수업료로 환불이 가능하고 성적은 W(withdraw)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전체 시간의 60%가 넘을 경우 환불이 불가하며 성적도 F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