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 sample letter

Author
PTSA
Date
2017-04-24 09:27
Views
12256





F-1 학생 중 목회실습을 하는 학생들이 작성해야 하는 Sample letter입니다.

수강신청 기간에 목회실습 승인 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Sample CPT Letter 2014.doc  <-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 목회실습을 신청한 학생은 매학기 CPT를 신청해야 하며, CPT에 관계된 세금보고는 학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학점 목회실습이 끝난 후에도 교회에서 일을 하며, 추가로 목회실습을 신청하여 CPT를 받을 수 있습니다.
 



<CPT에 대한 진실과 오해>

원칙적으로 F-1신분의 학생이 목회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유급/무급에 상관없이 CPT를 허락 받아야 합니다. 유급에서 무급으로,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되거나 교회를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CPTPART-TIME이 원칙입니다. 방학 중 FULL-TIME을 하는 경우 OPT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CPT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실습하는 것이지 학생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학교나 정부가 도와주거나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CPT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지 않고 일하거나 학업이 아닌 사역에 초점을 맞추면 잘못된 CPT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학업을 위해 CPT를 허용하는 것이지 사역을 위해 CPT가 허용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CPT letter 작성시 주의사항>

1. 교회(또는 선교단체)의 레터헤드를 사용하되 레터헤드가 없는 경우에는 교회 로고와 전화번호, 주소가 나오도록 만들어 사용한다.


2. CPT Letter샘플에 있는 이탤릭체로 된 부분은 교회와 상의하여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이탤릭체가 있는 그대로   제출하면 안됨)

3. CPT 샘플 Letter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SEVIS 사무실에게 문의한다.

     *CPT 문의 -SEVIS 담당자 (562-926-1023 / 내선 304)

4. CPT 시작 날짜는 반드시 학기 개강일 이후 이어야 한다. 간혹 교회에서 처음 사역하기 시작한 날짜를 적는

   경우가 있지만 CPT는 학기별로 학점을 받는 학과목이므로 매 학기(봄, 가을)마다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다.

5. 사역 내용(Job description)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적어도성경공부를 청년부에게 가르친다 하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6. CPT 사역은 학교에서의 학과 공부와 연관이 있어야 한다. 교회 행정이나 멀티미디어와 같은 것은 미주장신대에

    서 가르치지 않으므로 CPT 대상이 아니다.

7. 서명이 필요하되 반드시 담임 목사님의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교회 내에 누구든지 CPT 사역을 조직하

    고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면 평신도라도 상관없다. 단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