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실습(Fieldwork) / CHAPEL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신/편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목회실습(Field Work)목적

#목회 실습은 교회의 사명 (예배,전도,교육,친교,봉사 등)을 신학생 시절에 지도자로 실습하는 것이다. 이는 재학 시절에 목회 활동을 실습함으써 졸업 후 실제 목회를 하게 될 때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목회실습은 2학점에 해당하는 4학기 이상의 실습을 완료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가)신입생일 경우

-1)B.Th.과정-입학 1년 후부터 한 학기에 0.25 또는 0.5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2)M.Div.과정-입학 후부터 한 학기에 0.25 또는 0.5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0.25학점의 경우 주당 2시간 이상 실습, 0.5학점의 경우 주당 6시간 이상 실습해야 한다.

-나)편입생

-1)편입한 학생의 경우도 목회실습 이수 학점 (2학점)을 완료해야 한다.

-2)편입생으로서 이전의 학교에서 이수한 목회실습을 편입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인정받은 학점을 제하고 남은 학점을 본교의 목회실습 규정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2.목회실습으로 인정되는 활동

-가)학교나 교회에서 승인된 목회 활동

-나)학교나 교회에서 승인된 교육 활동

-다)본인이 기획한 전도, 친교, 봉사 활동

3.본교 목회실습 개정(2012년 가을학기) 이전에 목회실습을 시작한 학생은 자신이 목회실습을 시작할 당시의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4.목회실습 제출서류

-가)목회실습 승인서(수강신청시 제출)

-나)F-1 유학생의 경우, CPT Letter (수강신청시 제출) #CPT 상담-국제학생처 

-다)해당 목회실습에 관한 제출서류 (‘목회실습 진행방법’에 따라 해당 공지일까지)

#목회실습은 필수학과목으로 수강신청시 다른 학과목과 함께 신청하고 수강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5.목회실습에서 F를 받은 학생들은 재등록을 해야 한다.

6.계절학기 중 진행되는 목회실습의 경우, 해당 계절학기 수강신청기간까지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다음 학기에 학점(Credit)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여름계절학기에 선교를 가는 경우, 봄학기 중 또는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기간가지 학생처장과 상담 후 목회실습계획서 제출->가을학기에 목회실습 등록

7.목회실습의 성적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공지된 기한 내에 제출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하면 “A’

-나)추가 과제물과 함께 1차 연장기한 (공지된 기한 수 1주)내에 제출하면 “B"

-다)또 다른 추가 과제물과 함께 2차 연장기한 (1차 연장기한 후 1주)내에 제출하면 “C"

-라)2차 연장기한이 지나면 “F"

1.CPT에 대한 진실과 오해

원칙적으로 F-1신분의 학생이 목회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유급/무급에 상관없이 CPT를 허락 받아야 합니다. 유급에서 무급으로,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되거나 교회를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CPT는 Part-time이 원칙입니다. 방학 중 Full-time을 하는 경우 OPT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CPT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실습하는 것이지 학생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학교나 정부가 도와주거나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CPT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지 않고 일하거나 학업이 아닌 사역에 초점을 맞추면 잘못된 CPT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학업을 위해 CPT를 허용하는 것이지 사역을 위해 CPT가 허용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실습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교회의 세금보고에 관한 책임은 교회와 학생에게 있습니다.

2.CPT Letter 작성 시 주의사항

1.교회 로고와 전화번호 주소가 있게 프린트하거나 교회 편지지를 사용한다.

2.CPT Letter Sample에 있는 이탤릭체로 된 부분은 교회와 상의하여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이탤릭체가 있는 그대로 제출하면 안됨)

3.CPT Letter Sample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SEVIS 사무실에 문의한다.

#CPT 문의-국제학생처 (562-926-1023 / 내선 304)

4.CPT 시작 날짜는 반드시 학기 개강일 이후이어야 한다.간혹 교회에서 처음 사역하기 시작한 날짜를 적는 경우가 있지만 CPT는 학기별로 학점을 받는 학과목이므로 매 학기마다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다.

5.사역 내용 (Job Description)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적어도 ‘성경공부를 청년부에게 가르친다’하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6.CPT 사역은 학교에서의 학과 공부와 연관이 있어야 한다. 교회 행정이나 멀티미디어와 같은 것은 미주장신대에서 가르치지 않으므로 CPT대상이 아니다.

7.서명이 필요하되 반드시 담임목사님의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교회 내에 누구든지 CPT사역을 조직하고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면 평신도라도 상관없다. 단,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