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환불 / Refund of Tuition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는 신/편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환불 정책

학생들은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수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강 취소는 과목 Drop과 Withdraw가 있으며, Drop은 수강정정까지, 수강정정기간 이후부터는 Withdraw로 구분된다.

정규학기 수업인 경우, 수강정정기간은 개강일 (월요일)로부터 6일 째 (토요일)까지이며, 집중강의의 경우(1과목, 5일 수업), 수강 정정은 개강 첫날 오전 중에 정정 가능하며, 수강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강정정신청서 (Drop)나 학과목 취소 청원서 (Withdraw)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실에 정정신청서나 학과목 취소청원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환불이 결정되며 수업료를 제외한 수수료들은 환불되지 않는다. 연방재정보조(Financial Student Aid)를 받는 학생들은 교육부의 환불계산 규정을 우선으로 따라야 한다.

학과목 취소 청원서는 교무처장과의 상담 및 승인이 요구된다.

등록금 환불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전액환불

  • -정규학기를 등록한 학생이 수업 전 혹은 수업 첫 주 (수강정정기간), 집중강의의 경우(1과목, 5일 수업) 개강 첫날 오전 중에 등록을 취소(Drop)한 경우, 수업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일부환불

–개강 후 전체 학기 주수의 60%까지 – 개강일로부터 시작하여 수강 취소 (Withdraw)신청서를 제출하는 날까지의 강의 시간을 제한 나머지 금액 환불.(강의시간은 법정공휴일이나 학교 행사로 인해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날도 포함하여 계산됨)

예) M.Div. 오프라인 : 16주 수업 중 독서주간을 제외한 15주가 전체 학기. 개강 후 3주차 수업 후 취소할 경우

                            $780*(15주-3주)/15주=$624.00 환불. 

     Ph.D. 집중강의 : 5일, 총 35시간 수업. 35시간*60%=21시간-> 수요일까지 환불 가능. 취소 신청서 기준은 수업이 진행되는 지역 시간의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결정됨.(ex: 한국시간으로 1시에 제출, 오전까지 수업한 것으로 계산함

환불불가

  • 정규학기 : 전체 개강 주수에서 개강이 시작된 주수로부터 60% 이후, 집중강의 : 5일 수업의 경우 수요일 이후 환불불가
  • 예) M.Div. 오프라인 : 16주 수업 중 독서주간을 제외한 전체 15주 수 중에 10주차 수업 후 취소할 경우 -> 환불 불가(15주*60%=9주) 9주까지만 환불 가능.

2. 취소 (DROP or WITHDRAW)의 과정

-등록 취소, 혹은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서명과 날짜가 기록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Withdraw 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상담 및 승인이 요구된다. 만일 우편으로 보낸다면, 유효한 취소/취하의 날짜는 우편발송 날짜로 산정한다. 

-본교는 제 삼자에게 학생을 대신해서 보내는 비용을 학생의 환불금에서 인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환불은 취소 승인이 된 날짜로부터 30일 안에 한다.

 

3. 재정보조

-지정 장학금을 제외, 매 학기마다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에게 신청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장학제도" 또는 학생처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