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장 통합의 헌법시행규정 제23조(목사 이명) 내용 변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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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Date
2018-01-0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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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장 통합의 헌법시행규정 제23조 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당혹해 하는 본교 재학생들과 동문들을 위해 본교와 본 교단인 해외한인장로회(KPCA)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공지합니다.

2017년 예장 통합 총회는 이전에 본 교단인 해외한인장로회(KPCA)와 체결한 아래 헌법시행규정 제23조를 본 교단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서 변경하였고, 변경 후에도 이를 전혀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본교가 이를 인지한 것은 작년 2017년 12월이었고, 본교는 예장 통합의 헌법시행규정 제23조의 내용 변경에 대해 본 교단에 문의한 결과 본 교단도 이 사항에 대해 예장 통합 교단으로부터 전혀 통보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헌법시행규정 제23조 내용을 본 교단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변경한 예장 통합의 처사에 대해 본 교단은 우려하고 있고, 교단과 교단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편 예장 통합 교단이 헌법시행규정을 변경한 이면에는 예장 통합 교단이 처한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따른 결정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장 통합 교단의 전반적인 교세 감소(1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600여 개 증발함)로 인해 예장 통합 교단 산하 7개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졸업생 절반이 전임사역지를 찾지 못하고 있고 부목사들은 이동 사역지를 찾지 못해 한 교회에서 10년을 보내도 담임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본 교단과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서 내린 일방적 결정이라 판단합니다.

예장 통합 교단의 어려운 상황은 십분 이해하지만 교단과 교단이 체결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변경한 것은 교단의 신뢰를 깨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예장 통합 교단과 본교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본 교단과 예장 통합 교단 사이의 사안이기에, 본 교단은 이러한 변경에 대해 예장 통합 교단에 질의하고, 두 교단 총회 헥심 임원들 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안이 앞으로 어떻게 조정될지는 추후 두 교단 핵심 임원들 사이의 논의에 달려 있습니다.

모쪼록 두 교단이 이 사안을 두고서 논의하여 변경되기 이전 규정으로 환원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변경 전]

헌법시행규정 제23조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4항

"다음의 외국 교파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 ( M. Div. )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을 이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미국장로교회 ( Presbyterian Church ) 2) 미주한인장로회 (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 3) 캐나다장로교회 (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 4) 캐나다연합교회 (The United Church in Canada ) 5) 호주장로교회 ( The Presbyterian in Australia ) 6) 호주연합교회 ( 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 7) 미국개혁교회 (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 단, 2) 미주한인장로회의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여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 대신 ( 총회 목사고시 없이 ) 청빙 받은 노회 ( 정치부 )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 미주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과정( M. Div. )을 이수한 전도사의 경우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본 총회직영 지방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 본 교단 소속 교회 ( 기관 )에 시무할 수 있고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므로 당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변경 후]

4. 다음의 외국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M. Div.)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 2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1) 미국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USA>)
2) 해외한인장로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3) 캐나다장로교회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4) 캐나다연합교회
(The United Church in Canada)
5) 호주장로교회
(The Presbyterian in Australia)
6) 호주연합교회
(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7) 미국개혁교회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8) 뉴질랜드장로교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Aotearoa New Zealand)

5. 청목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 3, 4항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도 위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청목과정으로 받아줄 수 있다
.
2) 3항의 교단과 학교를 졸업하고 4항의 교단에서 시무 중에 청목과정을 신청할 때는 3항의 학교를 우선하여 청목과정을 적용한다
.
3) 해외한인장로회에서 신학을 이수한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나 미국 나성(LA) 혹은 뉴욕(NY)에 소재한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M. Div) 본교에서 2년 이상 신학석사(M. Div)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청목과정으로 받아줄 수 있다. 단, 2년 미만 수학 후 졸업자나 타 지역 혹은 타국 소재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는 불허한다
.
4) 3)의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 중에 헌법 2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
5)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 중 미국 소재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과정(M. Div.)을 이수한 전도사의 경우에도 전 4)항을 준용한다
.

6. 3항에 해당되는 교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당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한 후 3항이나 4항에 해당되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자만 청목과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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