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신청서

Author
PTSA
Date
2017-04-24 08:37
Views
12551
휴학은 과정별로 최대 1년 1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간이나 횟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과 상담 후 결정될 수 있습니다.
F-1 학생의 경우 신병으로 인한 휴학만 가능하며, 의사 소견서를 SEVIS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학신청서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Y2uzbaHlh4W_W2EuJhbGiU_EFTS4qqDa4230PR_wAnQ/viewform?edit_requested=true